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시간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수당입니다.
쉽게 말해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근무하지 않아도 하루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몰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오늘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필수조건 3가지를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그리고 추가로 주휴수당 미지급 시 신고방법과 계산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.

주휴수당 - 그게뭐야?
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하루치의 휴일수당입니다.
즉 근로자가 정해진근무일수를 다 채운다면 쉬는 휴일에도 하루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는 겁니다.
'근로기준법 제55조'에 따르면
사용자(사업주, 고용주)는 일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
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
조건을 다 만족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안 준다면 그건 불법이란 소리입니다.
그렇다면 주휴수당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그 조건들이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.
아래 필수조건 3가지를 차례대로 정리하였으니 확인하고 주휴수당을 꼭 챙기길 바랍니다.
주휴수당 지급 조건 첫 번째!
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첫 번째 필수조건은
'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빠짐없이 출근해야 한다'입니다.
이때 중요한 것은 사업주(고용주)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무일입니다.
주 5일 근로계약을 했다면 5일을 모두 출근해야 하며
주 6일 근로계약을 했다면 6일을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지각이나 조퇴는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인정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무단결근이 있다면
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. 그러니 무단결근만큼은 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.
주휴수당 지급 조건 두 번째!
주휴수당을 받기 위한두 번째 필수조건은
'일주일 동안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'입니다.
이때 중요한 것은
주 3일 근로계약이든 주 5일 근로계약이든 근무일을 다 빠짐없이 출근해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못했다면
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.
즉 단기알바 같은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을 채운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
물론 동시에 첫 번째 조건인 근로계약상의 근무일을 빠짐없이 출근도 해야 합니다.
주휴수당 지급 조건 세 번째!
주휴수당을 받기 위한세 번째 필수조건은
'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한다'입니다.
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됩니다.
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니 유의 바랍니다.
간단히 정리하자면
- 5인이상의 사업장 - 주휴수당 지급의무 있음
- 5인미만의 사업장 - 주휴수당 지급 가능성 있음 (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음)
- 개인사업장(근로계약 없음) - 주휴수당 지급의무 없음
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근로계약 시 꼭 작성하길 바랍니다.
그리고 5인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지만 많은 사업장들이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추가로 한 가지 더 말하자면
일용직이나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.
조건은 다 만족했는데 미지급?! 신고방법을 알아보자!
만약 위의 필수조건을 다 만족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아래 신고방법을 간단히 정리하였으니 확인 바랍니다.
주휴수당 미지급 시 신고방법
- 온라인 - '고용노동부 홈페이지'에서 신고 가능
- 전화 -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 (국번 없이 1350)로 신고 가능
- 방문 -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가능
신고 시 필수 서류
- 근로계약서
- 급여명세서
- 근무 기록 (출퇴근 기록이 없다면 문자나 카톡 등 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)
위의 방법으로 신고를 한 후에도
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또한 주휴수당 지급기한을 넘길 시 법적으로 지급 지연에 대한 추가보상이 있을 수 있으니
만약 주휴수당이 미지급된다면 꼭 신고를 통하여 주휴수당을 챙길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.
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계산해 보자!
주휴수당을 받았는데 이 수당이 제대로 책정되어 지급되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.
아래 주휴수당 계산방법을 적어놓았으니 확인하여 본인의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길 바랍니다.
주휴수당 계산방법
1일 소정 근로시간 x 시급 = 주휴수당
※ 1일 소정근로시간 = 1주일 총 근로시간 ÷ 주 근무일 수
예를 들어
주 5일, 하루 5시간 근무 & 시급 10,030원(2025년 최저임금)이라면
'5시간 x 10,030원'으로 계산하게 되며 주휴수당은 50,150원이 되는 것입니다.
주휴수당을 받고 꼭 제대로 지급이 되었는지 계산을 통하여 체크하길 바랍니다.
마무리 요약!
주휴수당은 조건을 다 만족한 근로자에게 있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수당입니다.
-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을 모두 출근
- 1주일 동안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
-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
위의 3가지 필수조건을 꼭 충족하여 주휴수당을 챙기길 바랍니다.

오늘의 포스팅이 주휴수당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